1. 퇴직연금 및 그 중요성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한 저축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저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상세 내용, 이익률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의 일부가 퇴직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해하고 관리하여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회 보장, 기업 보장, 자기 보장"의 연금 체제 중 "기업 보장"에 해당합니다. 이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5년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사외 적립을 기본으로 하며, '확정 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와 '확정 급여형 (DB, Defined Benefit)'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선택하여 퇴직자금을 운용합니다. DB (확정 급여형)은 퇴직 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를 '근속 연수 X 평균 임금'으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의 경우 퇴직급여가 확정된 형태이므로 운용 성과급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DC (확정 기여형)은 매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봉의 1/12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퇴직 연금 계좌로 이체하며 직접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DC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에 따라 DB형은 퇴직급여를 퇴직 당시 급여데 따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DC형은 본인의 자금 관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DB, DC 차이점
DC는 확정기여형의 약자이며, DB는 확정급여형의 약자입니다. DB의 경우 퇴직 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근속연수 X 평균임금'으로 고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DC의 경우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씩을 적립해 두면 본인이 알아서 자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DB의 경우 퇴직할 때 돈이 정해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고 DC의 경우 내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DB의 경우 퇴직할 당시 본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매년 부담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게 되고, DB 적립금의 운용 성과급은 운용 주체인 기업에 귀속되게 됩니다. 즉 DB 적립금의 운용 성과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DB의 경우 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라면, 확정기여형인 DC형의 경우 매년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에게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점에 원금 + 이익/손실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 형을 선택한 경우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DC 가입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DB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에 들어갈 재원 관리를 책임져야 하지만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DB와 DC 어떤 게 유리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본인의 임금 상승률이 정기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임금 상승률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다면 DC 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 초년생이거나, 아직 회사에 다닐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임금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이 유리하지만 회사를 오래 다녀 임금 피크제 등으로 앞으로의 급여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에서 DB는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금 상승 없이 유지되거나, 임금이 낮아진다면 전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은 DB →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DC → DB로 변경은 불가하니, 변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한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나타내는 약자로, 은퇴 전에 이직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할 경우 노후를 대비하지 않고 미리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계좌입니다. 2012년부터 만 55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 받은 퇴직급여를 일단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분할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IRP를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 특징 |
DB (확정급여형) | 1.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영 2. 근로자 퇴직 시점 정해진 금액을 지급 3. 운용 실적에 상관없이 퇴직금이 보장 됨 |
DC (확정기여형) | 1.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 계좌에 지급 2.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
IRP (개인형퇴직연금) | 1. 근로자가 이직,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는 계좌 2. 55세 이후 연금화 가능하며 추가 불입 시 연금 저축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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