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 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도록 합시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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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소득 = A만원, 소득공제액 = B만원
세금 C = (A만원 - B만원) X 세율 - 누진 공제액
★ 다음은 세액공제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계산에서) 산출되 세액 = 세금 C 만원, 세액공제액 = D 만원
최종 세금 = 세금 C만원 - 세액공제 D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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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 세율 ○
소득세율은 소득수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 ↓ 과세 표준세율 누진 공제액 표 참고 ↓)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소득 총액이 감소하여,
과세 금액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참고 : 과세 표준이란,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최종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소득공제 항목 ○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의 기본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의 경우 본인 공제와,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별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 조건 | 공제금액 |
본인공제 | 본인 | 150만원 |
배우자공제 | 1.국내 거주자 2. 호적상 배우자 3.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부양가족공제 | 1. 국내 거주자 2. 직계존속비 등 일정한 관계를 가진 자 3. 생계를 같이하는 자 4.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액 500만원 이하 5. 60세 이상 or 20세 이하 |
1인당 150만원 |
추가 공제의 경우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 조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자공제 | 1. 국내 거주자 2. 기본공제대상의 배우자 /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 3.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공제 | 1. 국내 거주자 2. 기본공제대상의 배우자 /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 상이자 또는 중증환자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공제 | 1.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2.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써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1.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 2.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자 (위탁아동은 미포함) |
2.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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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저축액
▶대상 : 총 금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中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공제 금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 공제 금액 한도 : 연 240만원
▶ 제출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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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갚고 있는 원금, 이자
▶ 대상 : 전년도 연말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주택 :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 (1세대 당 85m2 이하)
▶ 공제 금액 :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 공제 금액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제출 서류 : 대출기간 차입 →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 →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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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이자
▶ 적용대상 : 주택수 1개, 세대주인 근로자
(2주택 이상 소유 시 해당사항 없음)
▶ 요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 이하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공제금액, 한도 : 금리유형 및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 제출 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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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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