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목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주택 매매나 전세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거주 안정성을 지원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
2. 청년매입임대주택
3. 청년 전세임대주택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행복주택이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입주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 + 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3,6,9,12월)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불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기준 중 1가지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청년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불가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청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측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대 5회 재계약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23년 5월 기준)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3인 거주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 청년, 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란?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 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1순위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90%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공급시기
연중 수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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