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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부동산/정보]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정보 1탄

by 뇸뇸방구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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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목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주택 매매나 전세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거주 안정성을 지원해주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
2. 청년매입임대주택
3. 청년 전세임대주택
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행복주택이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입주 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 (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소득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 + 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3,6,9,12월)

 


 

청년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불가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기준 중 1가지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청년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 불가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란?

 

청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측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대 5회 재계약 가능)

 

전세금 지원 한도액 (23년 5월 기준)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5억원 1.2억원 1억원
3인 거주 2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 청년, 신혼부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란?

 

청년, 신혼부부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입주 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 1순위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90%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공급시기 

 

연중 수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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