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공 연금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에 대비한 장기 금융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가입 대상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기업의 임원 등 특수 직종 종사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로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임의 가입자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나 일반 직장인들이 사업장에서 가입한 형태이며, 지역 가입자는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 1개월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임의 가입자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중 가입을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기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의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의 경우, 60세까지 납입 의무가 있으며, 65세까지 노동이 가능한 경우 65세까지 납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도 납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수령 조건으로는 수령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1년 중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납입 금액
연금 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의미하며, 범위는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37만 원보다 적은 소득의 경우에는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하며, 590만 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합니다.
※ 참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상한액 | 하한액 | 적용기간 |
2,000,000 | 70,000 | 1988.11. ~ 1995.3. |
3,600,000 | 220,000 | 1995.4. ~ 2007.3. |
3,600,000 | 220,000 | 2007.4. ~ 2008.3. (근로자) 2007.4. ~ 2008.6. (사용자) |
3,600,000 | 220,000 | 2008.4. ~ 2009.6. (근로자) 2008.7. ~ 2009.6. (사용자) |
3,600,000 | 220,000 | 2009.7. ~ 2010.6. |
3,680,000 | 230,000 | 2010.7. ~ 2011.6. |
3,750,000 | 230,000 | 2011.7. ~ 2012.6. |
3,890,000 | 240,000 | 2012.7. ~ 2013.6. |
3,980,000 | 250,000 | 2013.7. ~ 2014.6. |
4,080,000 | 260,000 | 2014.7. ~ 2015.6. |
4,210,000 | 270,000 | 2015.7. ~ 2016.6. |
4,340,000 | 280,000 | 2016.7. ~ 2017.6. |
4,490,000 | 290,000 | 2017.7. ~ 2018.6. |
4,680,000 | 300,000 | 2018.7. ~ 2019.6. |
4,860,000 | 310,000 | 2019.7. ~ 2020.6. |
5,030,000 | 320,000 | 2020.7. ~ 2021.6. |
5,240,000 | 330,000 | 2021.7. ~ 2022.6. |
5,530,000 | 350,000 | 2022.7. ~ 2023.6. |
5,900,000 | 370,000 | 2023.7. ~ 2024.6. |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장과 본인이 각각 4.5%씩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부 중단 및 연장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보험료를 납부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중단의 경우 본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사 방문, 1355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후납부(=추납)
연금 추납은 연금 가입 기간과 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한 제도로,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 연금 추가 납부를 통해 향후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가능 기간과 금액은 연금 제도에 가입한 이후 임신, 군대, 육아, 이직 등의 사유로 납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납부를 하시면,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 예상 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추납을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6. 수령 연기제도, 조기 수령제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금 수령 기간이 최소 만 60세부터 65세 사이이며, 수령 시점에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 증액을 위해 연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매년 7.2%의 연금액이 증액되어 5년 연기 시 최대 36%의 추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조기 수령은 연금 지급 시기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65세인 경우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6%의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수령 시기까지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실업자 지원(실업 크레디트)
실업기간에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합이 1680만 원을 넘거나 재산 과세표준액 합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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